韓國民事訴訟法學會 會則(定款)


 

1992. 2. 22. 제정

1999. 2. 27. 개정

2004. 5. 29. 개정

2005. 12. 3. 개정

2006. 5. 27. 개정

2007. 2. 24. 개정

2011.11.26. 개정

2014.5.24.개정

2016.12.3.개정

2017.5.24.개정


 


제1조 (名稱) 本學會는 사단법인 韓國民事訴訟法學會(이하 本學會)라 稱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내외의 민사소송법학과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발표, 학술지의 발간,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교류, 나아가 국내외 관련 학회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민사소송법학과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05.27. 본조 개정)


제3조 (事務所) 本學會의 事務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支會) 本學會는 地方에 支會를 둘 수 있다.


제5조 (事業)

① 本學會는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硏究發表會 및 學術講演會의 開催

2. 學術誌 기타 刊行物의 發刊

3. 外國學界와의 교류

4. 기타 本學會의 目的達成에 필요한 事業

② 학회는 위 목적 사업을 위하여 연구위탁 수임 등을 할 수 있으나, 학회의 모든 수입은 제1항의 공익목적 달성에만 사용한다.(2016.12.03. 본항 신설)


제6조 (會員 및 準會員) 

① 本學會의 會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1. 民事訴訟法學을 연구하는 敎員

2. 民事訴訟法學을 연구하는 碩士學位 이상의 學位所持者

3. 判事, 檢事 또는 辯護士의 자격이 있는 者

4. 기타 理事會의 승인을 얻은 者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本學會의 準會員이 될 수 있다.

1. 司法硏修院 또는 法學專門大學院에 在學하는 자

2. 民事訴訟法學을 연구하는 자로서 一般大學院의 碩士課程에 在學하는 자


제7조 (會員의 權利・義務) 

① 會員과 準會員은 本學會가 행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② 會員은 理事會가 정하는 바에 따라 會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會員의 資格喪失)

會員이 本學會의 名譽를 훼손하였거나 會則을 위반했을 때에는 理事會의 決議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9조

本學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會長(代表理事) 1인

2. 副會長 2인(第1副會長 1인과 第2副會長 1인)

3. 監事 1인

4. 常任理事 1인 및 理事 3인


제10조 (顧問과 名譽會長) 

① 本學會는 顧問과 名譽會長을 둘 수 있다.

​② 顧問과 名譽會長은 理事會의 추천에 의하여 會長이 추대한다.


제11조 (任員 및 編輯委員의 選任) 

① 會長 및 副會長은 總會에서 선임하고 제2대 이후의 會長은 第1副會長이 승계하고, 第1副會長은 第2副會長이 승계한다.

​② 제2대 이후의 第2副會長과 監事는 總會에서 선출한다.

​③ 常任理事 1인, 理事 3인 및 學會誌 編輯委員은 會長이 위촉한다.


제12조

任員 및 編輯委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하며, 總會에서 選出된 任員은 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連任할 수 있다.


제13조 (任員의 職務와 權限) 

① 會長은 本學會를 대표하며, 總會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되며, 本學會의 業務를 執行한다.

​②副會長은 會長을 보좌하며, 會長有故時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代行한다.

​③ 常任理事 및 理事는 理事會의 構成員이 된다.

④ 監事는 本學會의 會計와 業務를 監事하며, 그 결과를 總會에 보고한다.

​⑤ 常任理事는 會長의 지시를 받아 本會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4조 (理事會의 構成・權限 및 決議方法) 

① 理事會는 會長, 副會長 및 常任理事와 理事로 구성하고 다음의 權限을 가진다.

1. 會則에 의하여 理事會의 權限으로 되어 있는 事項

2. 本學會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各種事業의 計劃과 각종위원의 選任

3. 總會에 附議하여야 할 事項의 심사

4. 기타 重要하다고 인정되는 事項

② 理事會는 出席理事의 過半數의 贊成으로 決議하고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③ 顧問 및 名譽會長은 理事會에 出席, 發言할 수 있다.


제15조 (總會의 召集, 權限 및 決議方法) 

① 會長은 매년 1회 定期總會를 召集하고 會務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會長은 理事會의 요구가 있거나 本人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臨時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③ 總會의 決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1. 會則에 의하여 總會의 權限으로 되어 있는 事項

2. 理事會가 附議하는 事項

3. 會員이 附議하는 事項

4. 豫算 및 決算의 承認

5. 會則의 改正

6. 기타 필요한 事項

④ 總會의 決議는 出席會員의 過半數로써 하고 可否同數일 때에는 議長이 決定權을 가진다.


제16조 (財政) 

① 本學會의 運營을 위한 經費는 會員의 會費, 贊助金, 기타의 收入으로 한다.

​② 會費의 額數는 理事會에서 정한다.

③학회의 연간 기부금(찬조)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은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kalcp.org)를 통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 까지 이를 공개한다.(2016.12.03. 본항 신설)


제17조

本學會의 會計年度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8조(해산 및 잔여재산) 

①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학회가 해산한 경우에 청산 후의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기증한다.(2016.12.03. 본조 신설)


제19조 (會則의 改正)

本會則은 總會에서 出席會員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改正할 수 있다.(2016.12.03. 본조 신설)


 

附 則

本會則은 1992. 2. 22.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附 則

本會則은 1999. 2. 27.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附 則

本會則은 2004 .6. 1.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附 則

本會則은 2006. 1. 1.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附 則

本會則은 2007. 2. 25.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附 則

本會則은 2011. 11. 27.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附 則

本會則은 2014. 5. 25.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附 則 (2016.12.03.)

본 회칙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기획제2심의관-1335, 2017. 2. 21.).


附 則 (2017.05.27.)

본 회칙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기획제2심의관-3665, 2017.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