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 편집방침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이하 “학회지”라 함)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가사소송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등 민사절차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 (이하 “민사소송법학”이라 함)을 연구하는 한국민사소송법학회(이하 “학회”라 함)회원의 발표의 장으로 민사소송이론의 축적, 민사소송법이론의 실무에의 적용 등에 도움이 되는 민사소송법학분야에 가장 영향력 있는 학술전문지의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회지에 실리는 논문은 민사소송법학을 연구하는 논문으로 합니다.
이러한 방침 아래 다음과 같이 학술지를 편집해 나갈 방침입니다.
1. 논문의 기고자는 원칙적으로 학회 회원 및 준회원(준회원의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거쳐야 함)에 한한다. 다만 회원과 공동연구 또는 초청된 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2. 학회지에 기고된 논문은 반드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도록 하며 위원들의 수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을 거친 후에야 게재할 수 있다. 논문의 수정사항을 지적한 위원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으며 논문의 저자는 게재가 확정되기 전까지 익명으로 취급된다.
3. 연구논문은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기고자 고유의 것으로서 표절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논문기고자가 부담하며, 투고된 논문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4. ① 학회지는 종이책자 외에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이하 “전자출판 등”이라고 한다)의 방법을 통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학회지에 논문을 기고한 자는 종이책자 외에 전자출판 등과 공익적인 목적의 원고 전송 및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4의 1.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논문의 전송권 및 사용권은 학회에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5. 학회지는 매년 3회 이상 출간하며, 원고의 제출기한은 각 출간일의 전월 말일로 정한다. 1년에 3회 출간하는 경우의 학회지의 발간일은 각각 2월, 6월, 10월의 말일로 정하며, 1년에 4회 출간하는 경우의 학회지의 발간일은 각각 3월, 6월, 9월, 12월의 말일로 정한다. 다만 편집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15일의 범위내에서 마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마감 기한을 넘겨 제출된 원고는 다음호의 제출기간에 제출된 것으로 본다.
6. 원고분량은 공고한 원고작성양식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A4기준 30면(200자 원고지 기준 250매) 이내로 하고, 게재가 결정된 경우 20만원(연구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30만원)의 기본게재료를 징수한다. 다만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대하여는 기본게재료를 면제한다.
7. 편집위원회는 원고 마감기한 완료 후 적정한 시기에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을 심사한다. 편집위원회는 연구업적이 뛰어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8. 논문심사기준은 ① 연구의 필요성(주제의 창의성, 적절성), ② 연구방법(논리적 완결성) ③ 연구내용(타당성, 학술성), ④ 연구결과의 기대효과(학문적 기여도) 등으로 한다.
9. 논문게재결정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발간 목적을 저해하거나 심사의 공정성 및 연구 윤리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직권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0. <삭제>
10. 학회의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도 발표 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논문게재의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하며,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11. 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심사위원회의 논문게재결정이 내려진 후에 한하여 발급한다.
二. 원고작성요령
1. 논문양식
(1)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하여 전자우편을 통해 출판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워드프로세서는 전자출판을 위하여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있어야 하므로 아래아 한글 또는 MS Word를 사용한다.
(2) 원고는 『제목 - 저자 - Abstract(영문 초록) - 목차(로마자(I.) 및 아라비아 숫자(1.)까지만) - 주제어[국문 주제어(영문 주제어)의 형식으로 5개 내외] - 본문 - 참고문헌 - 국문 초록』의 순으로 작성한다.
2. 저자, 영문초록, 목차 및 주제어
(1)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를 구분하고, 주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의 순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일 앞에 기재된 자를 주저자로 본다. 저자의 소속 및 직위는 각주(*)로 처리하며, 각주에는 “* 〇〇 대학(교) 교수, 법학박사”와 같은 형식으로 한다.
(2) 논문의 첫머리에 반드시 영문으로 초록(200자 원고지 5매 이상)을 작성한다.
(3) 로마자(I.) 및 아라비아 숫자(1.)까지 목차를 작성하며 가는 실선을 이용하여 사각의 테두리를 두른다.
(4) 주제어는 5개 내외로 선택하여 한글로 작성하며 영문주제어를 괄호 안에 병기한다.
예)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증거개시절차(discovery)
3. 논문작성
(1) 여백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아래아 한글 기준> 글이 아닌 경우에는 A4지에 가로 40자 세로 30자.
가) 기능키 F7에서 여백 위 25, 아래 20왼쪽, 오른쪽 29mm머리, 꼬리말 10mm제본 15mm
나) 문단모양에서 줄 간격 160%들여쓰기 2
(2) 글자크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本文 글자크기 12, 註 글자 크기 10.
(3) 논문의 전개는 다음의 순서로 표시한다.
Ⅰ.
1.
가.
(1)
(가)
①
(4) 논문에서 최초로 인용되는 문헌과 저자는 완전한 이름(full name)을 쓰며 출판사와 출판연도를 표시한다. 인터넷자료는 해당 주소를 표시하고 인터넷상의 면수를 쓴다.예) Jack B. Weinstein (0), J. Weinstein (×), Weinstein (×)
(5) 논문에 한 저자의 둘 이상의 논문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구별하여 표시한다.
(6) 기관이름, 보고서, 법률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로 표시할 수 있으나 논문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 부분에서 완전한 이름(full name)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이후부터 사용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명기한 후에 사용한다.예)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이하 Fed. R. Civ. P.로 표시함)
三. 원고투고요령
<원고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논문파일을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와 함께 논문제출기한을 준수하여 학회 출판 이사에게 이메일로 송부한다.
*별지에 기재할 사항: ①성명, 논문제목 및 영문성명, 영문논문제목, ②소속, 직위, 학위, ③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 휴대폰), 팩스 번호, 이메일주소
‣ 별지(예)
四. 논문심사 기준 및 양식
논문심사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