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자의 선정 |
외부기관에서 의견조회나 청문회 진술인 파견 등의 요청이 들어 온 경우, 총무이사는 회장과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회원을 담당자로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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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회원들에 대한 통지 |
총무이사는 외부기관의 요청사실 및 추천된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전 회원에 통지한다. 이 경우 요청내용에 관한 회원의 의견이 있으면 추천된 담당자에게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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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자의 처리 |
추천된 담당자는 요청주제에 관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보고하거나 진술할 수 있으며, 외부에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을 정리하여 연구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연구이사는 이를 취합하여 차회 발간되는 학회지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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