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에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분이나 기관은 회원가입란에 첨부된 신청서를 완성하여 총무이사에게 이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준회원 자격; 민사소송법을 연구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박사과정 이상의 자, 사법연수생 또는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의 자, 이사회승인을 얻은 자